“54차례 협박+성폭행 허위사실 유포”…‘막영애’ 고세원 스토킹 A씨, 징역 2년 선고

    “54차례 협박+성폭행 허위사실 유포”…‘막영애’ 고세원 스토킹 A씨, 징역 2년 선고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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