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차례 협박+성폭행 허위사실 유포”…‘막영애’ 고세원 스토킹 A씨, 징역 2년 선고 6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노현정 아들 ‘벌써 19세’…현대家 4세, HNIX ‘최대주주’ 됐다Next: [포토] 오세훈 ‘이건 내거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