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권리였다”…박나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퇴직금 받을 권리였다”…박나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돈을 요구한 것은 공갈이 아니라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