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권리였다”…박나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2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돈을 요구한 것은 공갈이 아니라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장항준, 요주의 인물”…前 대통령 경호원 깜짝 지목(‘시간추적자 설록’)Next: [공식입장] 러블리즈 예인, ‘친일 논란’ 하영 대신 ‘중증외상센터2’ 천장미로 합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