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메타, 새 AI 모델 ‘라마3’ 7월 발표…””논쟁적 질문 답변 개선””Next: 용산 출신 공천 희비…생존율 저조 속 ‘찐윤 참모’는 본선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