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땅 주인 동의없이 지은 체육시설…연제구 부랴부랴 철거 2년 ago56년 ago01 mins 소유주, 지자체 토지 인도 청구 소송…주민 “”대체 시설 마련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30년 전 땅 소유주의 허락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산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삼척시, 폐의약품 우체통 회수 서비스 시작Next: 포천시, 현업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