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3년 ago57년 ago01 mins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주호, 전북대서 간담회…””의대생 수업 복귀 독려해달라””Next: 부산 학교 정수기 1천202대 수질검사…기준 초과 6대 폐기 조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