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3년 ago57년 ago01 mins –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D-12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살아가는 이야기2023-12-07 14:38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국건강관리협회,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후원금 전달Next: 대구과학대학교 국제교류센터, 행정법률 전문가 신원철 행정사 초청 유학생 취업 준비 특강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