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D-12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살아가는 이야기2023-1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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