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재표결로 기사회생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2020년 7월 10일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과도한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학습권과 교권 침해 발생하고, 성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일며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찬반 팽팽, 1490호)이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 등 25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충남도교육감은 재의결을 요구했
뉴스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