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3년 ago57년 ago01 mins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중앙…살아가는 이야기2024-03-25 09:06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황정음, ‘SNL 코리아5’ 호스트…“너무 재밌을 것 같아” [공식]Next: [논평] 법 위에 한동훈이 있는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