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중앙…살아가는 이야기2024-03-25 09:06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