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가동에 박차 3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3월 26일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마쳤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충북도의회 415회 임시회, 28건의 안건 처리Next: 제천시, 치매 예방 위한 ‘치매 조기 검진’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