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이유로 재난의료비 미지급은 부당””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사소송 탓에 실제 병원비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R&D 예산 삭감에 과제비까지 지연””…집행 독려 나선 정부Next: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