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자, 자료제출 안하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2년 ago57년 ago01 mins ‘고지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신속 보상 장애 예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사업 실패’ 윤다훈, 머리채 잡힌다 (수지맞은 우리)Next: [4·10 총선] 옥중 출마 송영길 17.4% 득표…선거비용 전액 보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