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일실수입 산정 일수 줄어…””공휴일 늘어나는 등 근로여건 많이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지지율 선두’ 英노동당 “”집권시 철도 다시 국영화””Next: [포토] 김주원 ‘아! 파울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