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위해 조례안 개정했다!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박지현 “여자 옷 어려워…” 원피스→립스틱 쇼핑 포착 (나혼산)Next: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