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꽃게 매매계약 인정 안 돼…1억7천만원 부당이득도 아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제천시, 2025년 제천비행장 매입 목표 ‘차질’Next: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