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권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와 관련해 부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이사 개인에게 묻는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있다””고 판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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