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양귀비 재배는 불법”” 경기북부경찰, 1만포기 압수 2년 ago56년 ago01 mins 키우거나 관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개화 시기를 맞은 양귀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재배사례 134건을 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남도 산림정책, 목재 생산→산림바이오·경제 활성화로 전환Next: 의대생들 “”의협회장 의료계 이미지 실추시켜…협의체 참여안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