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시 최소 30일전 의무 공시 2년 ago57년 ago01 mins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4일부터 시행 내달 23일 이후 매매부터 적용…미이행 시 과징금 최대 20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영상] “”점점 세져요, 미쳤어요””…허리케인 베릴 텍사스 강타, 위력보니Next: 오늘 밤 중부 ‘시간당 30~50㎜’…내일까지 최대 150㎜ 넘게 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