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금품수수’ 혐의 치안감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2년 ago57년 ago01 mins 피고인 측 ‘표적 수사’ 주장에 검찰 반발하며 언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치안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익산시, 수해 긴급 복구 군 장병 인력 2000여 명 투입Next: 이번엔 ‘살충제 오리고기’…잊을만하면 나오는 농약 음식물 사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