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남원시청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년 ago57년 ago01 mins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됐다.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앞서 A씨…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정부 경전철 고장으로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 불편Next: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100문 100답’ 출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