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욕설·행패 부린 만취 50대 징역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조일근(전 광주타임스 편집국장)씨 별세Next: 이천시, 2024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