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과 존중” 차은우의 불복…130억 완납후 ‘과세처분’ 따지는 이유 7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일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약 130억원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지친’ 한준수→태군마마 ‘절묘한 타이밍’ 복귀…KIA ‘안방’,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SS시선집중]Next: ‘테이블 세터’ 출전 이정후 ‘행운의 내야안타’, 3할 타율은 깨졌다…SF 9회말 끝내기 패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