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이용자 설득해 전원 유도한 요양센터 직원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지법 “”직원들 사이에 공유된 이용자 정보는 영업비밀 아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직하면서 기존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설득해 자신이 새로 일하게 될 센터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 정부·공공기관…5년간 부담금 2천억원Next: 상금 1위 김민규, 대상 1위 장유빈…‘넘버 1’ 자리 놓고 부산서 격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