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 된다”” 수백억원 가상화폐 사기 다단계 조직 기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14일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A씨를 사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국시리즈 냄새라도”, “형 무관 끝나도록” 삼성의 또 다른 동기부여 강민호…Next: 밤사이 전남과 경남에 꽤 많은 가을비…남해안엔 ‘호우특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