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美앱티브, 자율주행합작사 모셔널 유증 불참…현대차그룹 비중↑Next: 전남도 “”정부 불허 신안 해상풍력사업, 미비점 보완해 재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