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벌금형 받고도…또 1억 임금체불한 악덕 건설업자 조사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 체불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60대) A씨를 조사 중…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창원의회 윤리특위 “”국화축제 명칭 변경 위원장 징계 대상 아냐””Next: ‘진주정신’ 빠진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보류…진주시 반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