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SPC그룹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기업집단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 지원 행위 제재’를 통해 과징금과 총수·대표이사 등 3명을 개인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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