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판결 뒤집혔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복회, 육사 ‘홍범도 흉상’ 재배치 검토에 “”매국적 시도””Next: 전북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수출시장 다각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