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고객 A씨가 카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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