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고객 A씨가 카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귀포소식] 일본 가라쓰시 자매결연 30주년 행사Next: 롯데,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과 ‘자이언츠 FAN DAY IN 월드’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