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인원 정시로 넘기나…””항고심 후 결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수용되자 법원에 이의신청…신속기일 지정도 요청 가처분 상대는 이의신청 후 항고 가능…수험생측 “”시간끌기…재시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객에 최고의 가치 선사” 롯데, 제품에 디자인 철학 담는다Next: “정원 조성·희귀식물 식재” T커머스 업계, 친환경 녹지 EGS 경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