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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