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본영 기장군의원 ‘2024년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Next: 박나래, ‘소식좌’ 산다라박X박소현 입맛 홀린다 (나래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