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립·다세대 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화재 안전 강화 2년 ago57년 ago01 mins 충남소방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화사 충격 심경 “약 먹고 허벅지 살 빼…죄책감+분노” (바디멘터리)Next: 반크X한문화재단, 호머 헐버트 박사 글로벌 홍보 전략 세미나 개최…김준일 회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