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여객기 비상구 강제로 열면 중형 받는다? 2년 ago57년 ago01 mins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상구 강제 개방시 ‘엄벌’ 비상구 좌석 탑승 조건 강화…경찰·군인에 우선 배려 일부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 가능…방지책 강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마침내 입 연 정몽규 회장 “4선 도전이 마지막…허정무·신문선과 얼마든지 공개 토론하겠다” [SS현장]Next: 美국무부 “”한미 외교 소통 고대…권한대행과 협력 준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