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2년 ago57년 ago01 mins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뇌물수수 혐의’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Next: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