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도 원고 일부승소…1심 유지 1년 ago56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도 노조 활동 중…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저출산위 “”‘초고령사회 대책’ 조속히 마련…골든타임 5∼10년””Next: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대치…與 “”민생 탄핵”” 野 “”내란 진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