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에 월 5만원 수당 3년 ago57년 ago01 mins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년부터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지급…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게임 이용시간 길다고 과몰입은 아냐…성장 과정서 완화””Next: 배광식 대구북구청장 동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