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1년 ago56년 ago01 mins 경정은 벌금 1천만원…건설사 회장 부탁받고 불법 저질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태연·웬디 이어 예성도 “차가운 대우에 지쳐”…‘SM 콘서트’ 앞두고 불만 토로Next: 멜론, ‘SMTOWN LIVE 2025’ 공연 다시보기 최초 공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