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5만㎡ 이하 정비사업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제외 2년 ago57년 ago01 mins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 군포시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사업 부지면적이 5만㎡ 이하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군포시는 10일 ‘군포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때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실형Next: “”연말 휴가가 마지막일 줄은””…울산 사망 잠수부 유족들 눈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