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때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남양주시, 농작물병해충 및 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Next: 군포시, 5만㎡ 이하 정비사업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제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