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1심 뒤집어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허위글 유포 ‘유죄’Next: 수자원공사·국내 물관련 기업, CES서 500억원 수출·투자상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