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6년을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김명진(대구가수협회 영남중앙회장)씨 별세Next: 日 치어리더, 韓서 뽐낸 야구 실력 ‘미모+몸매 무슨 일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