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2년 ago57년 ago01 mins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와 무역협정 조기 재협상 원해””Next: 이재명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 의지 환영…한반도 평화 기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