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나 몰라라’ 건설회사 법무팀장 배임죄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소송업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법무 담당자가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네타냐후, 라파 지상전 비판에 “”전쟁 지자는 소리””(종합)Next: 핀란드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에 스투브 전 총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