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운동화에 돼지 가죽’ 알리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 2년 ago57년 ago01 mins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 당국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가죽을 운동화 생산에 사용해놓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에 벌금…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아마존, 이탈리아서 부가세 1조8천억원대 탈세 혐의””Next: 與, 헌재에 “”형평성 상실…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