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국 최초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기후테크 선도한다Next: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 3월 전시전 안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