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2008년 실패로 끝난 송산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악몽이 잊혀질 수 있을까. 충남경제자유구역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최종 개발계획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황해경제자유구역 악몽 잊혀질까..희망 싹 틔운 송산면, 1514호)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며,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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