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 1년 ago56년 ago01 mins 수원시 팔달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할 경우, 6월 1일부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팔달구, 주부모니터링단과 행리단길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거리캠페인 펼쳐Next: 수원시 매교동, 건강한 한 스푼의 사랑 전하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