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제작·배부Next: 통큰 업비트, 가뭄 재난 선포 강릉시에 생수 100만병 기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