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메인사진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