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신동화 의원,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9개월 ago57년 ago01 mins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Next: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청년고용위기 속 청년친화도시로의 실질적 도약 필요성 강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