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9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Next: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 끝까지 다할 것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