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증거 없다” 박지윤·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 법원 결론은 ‘모두 기각’ 4개월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와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라멘의 정통성에 퓨전 조리법 개발 가미, 프랜차이즈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떠올라Next: “거악의 민낯을 들춘다” 지성, 검은 마스크 쓴 이유는? (판사 이한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